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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조문 원문
    ① 추천대행기관은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이 추천요건에 적합한 경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추천서의 유효기간 연장 등조문 원문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추천대행기관은 통관절차 지연 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추천물량의 분할조문 원문
    은 자의 신청이 있고 이 신청이 타당할 경우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물량을 분할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입권공매 참가신청조문 원문
    ① 수입권공매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제15조의 공고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 신청서2.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3. 사업자등록증4. 영문 사업자등록증명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산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입권배분 참가신청조문 원문
    ① 수입권배분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제28조의 공고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권배분 참가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3. 영문 사업자등록증명4. 배분 공고일 직전 연속된 3개월분 전화요금 명세서와 팩스 요금 명세서(배분참가신청 법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