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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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① 추천대행기관은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이 추천요건에 적합한 경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추천대행기관은 통관절차 지연 등
은 자의 신청이 있고 이 신청이 타당할 경우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물량을 분할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수입권공매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제15조의 공고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 신청서2.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3. 사업자등록증4. 영문 사업자등록증명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산자
① 수입권배분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제28조의 공고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권배분 참가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3. 영문 사업자등록증명4. 배분 공고일 직전 연속된 3개월분 전화요금 명세서와 팩스 요금 명세서(배분참가신청 법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