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9조 (수입권배분 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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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권배분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제28조의 공고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권배분 참가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3. 영문 사업자등록증명4. 배분 공고일 직전 연속된 3개월분 전화요금 명세서와 팩스 요금 명세서(배분참가신청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유선전화요금 명세서 및 유선 팩스요금 명세서에 한정한다)5.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배분 공고 및 배분 유의서에서 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권배분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제28조의 공고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권배분 참가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3. 영문 사업자등록증명4. 배분 공고일 직전 연속된 3개월분 전화요금 명세서와 팩스 요금 명세서(배분참가신청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유선전화요금 명세서 및 유선 팩스요금 명세서에 한정한다)5.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배분 공고 및 배분 유의서에서 정하는 서류
②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권배분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제26조에 따른 수입권배분 참가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자가 본인의 배분참가가 가능한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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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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