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7조 (수입권공매 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권공매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제15조의 공고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 신청서2.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3. 사업자등록증4. 영문 사업자등록증명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산자원 양식 국내반입 이식승인서(이식용 바지락 수입권공매 참가의 경우에 한정한다)6.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에 따른 양식업허가증(이식용 미꾸라지 수입권공매 참가의 경우에 한정한다)7. 입찰 공고일 직전 연속된 3개월분 전화요금 명세서(입찰참가신청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유선전화요금 명세서에 한정한다)8.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입찰 공고 및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권공매 입찰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제13조에 따른 수입권공매 참가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자가 본인의 입찰참가가 가능한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7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