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6조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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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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