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9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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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통관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천서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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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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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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