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7조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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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대행기관은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이 추천요건에 적합한 경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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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대행기관은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이 추천요건에 적합한 경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필요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기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1회 추천한도 수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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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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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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