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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공고 및 지정신청조문 원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5의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 제출서류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 제9조 · 인증 신청 등조문 원문
    제9조(인증 신청 등) ① 인증신청인은 인증 신청 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 신청 등조문 원문
    청 등) ① 인증신청인은 인증 신청 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명세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운영 명세서 포함) 3. 사업자등록
  • 제24조 · 보안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제24조(보안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인증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안인증서 발급 시 규칙 별표의 보안인증의 표시 기준을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공고 및 지정신청조문 원문
    차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2.
  • 제6조 ·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재지정조문 원문
    제6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재지정) ①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제6조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재지정 등에 따른 업무 2.
  • 제9조 · 인증 신청 등조문 원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명세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운영 명세서 포함) 3. 사업자등록증 4. 신청기관이 인증수수료 지원 대상인 경우, 이를 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공고 및 지정신청조문 원문
    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ㆍ능력을 심사하여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의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인증 인증기관 지정서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 제32조조문 원문
    신청 및 평가 시에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일부 생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공고 및 지정신청조문 원문
    결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인증 인증기관 지정서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의 명단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5조 · 보안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조문 원문
    은 발급된 보안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보안인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취득인은 보안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취득인이 주소, 업체명 등 보안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보안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조문 원문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취득인이 주소, 업체명 등 보안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조문 원문
    이의신청) ① 인증신청인 또는 인증취득인이 인증평가 결과, 평가중단 또는 보안인증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