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증평가를 지체 없이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안인증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보보호 및 클라우드 보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위원이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인증신청인 또는 인증취득인이 인증평가 결과, 평가중단 또는 보안인증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인증신청인 또는 인증취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인증 일반업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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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이의신청서
[별지 7] 이의신청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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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