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공고 및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정대상, 지정기관의 업무범위,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2.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별표 5의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 제출서류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ㆍ능력을 심사하여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의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인증 인증기관 지정서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의 명단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6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에 대한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3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하며 보안인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증(IaaS 인증)
2.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인증(SaaS 인증)
3.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배포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증(PaaS 인증)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인증
②보안인증 등급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한다.
③인증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 유형 및 등급을 선택하여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증신청인을 방문하기 어렵다고 평가팀장이 판단하는 경우 원격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인증신청인의 파산ㆍ청산 등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평가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중단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인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의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갱신평가 결과 보완조치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완료되지 못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완조치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인증취득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보안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⑤갱신평가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인증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3조 및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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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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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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