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9조 (인증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신청인은 인증 신청 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
2.별지 제3호서식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명세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운영 명세서 포함)
3.사업자등록증
4.신청기관이 인증수수료 지원 대상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의 신청을 받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지정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인증신청인은 인증평가의 범위, 인증평가의 일정 등을 지정평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정평가기관은 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인증신청인의 인증평가 사전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인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지정평가기관은 인증평가의 범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인증신청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보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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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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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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