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9조 (인증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신청인은 인증 신청 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
2.별지 제3호서식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명세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운영 명세서 포함)
3.사업자등록증
4.신청기관이 인증수수료 지원 대상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의 신청을 받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지정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인증신청인은 인증평가의 범위, 인증평가의 일정 등을 지정평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평가기관은 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인증신청인의 인증평가 사전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인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정평가기관은 인증평가의 범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인증신청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보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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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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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