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5조 (보안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발급된 보안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보안인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증취득인은 보안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취득인이 주소, 업체명 등 보안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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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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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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