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5조 (보안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발급된 보안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보안인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증취득인은 보안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취득인이 주소, 업체명 등 보안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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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5] 보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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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보안인증서 변경 신청서
[별지 6] 보안인증서 변경 신청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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