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2.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동일한 사양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다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환경으로 구축하려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보호조치를 취한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생략되는 보안인증기준을 정할 때 국가기간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보안인증의 범위와 일치할 것
2.보안인증 신청 및 평가 시에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④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일부 생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