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계획조문 원문
① 조림사업 발주기관에서는 제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림사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역산림계획,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산림경영계획, 산림시책, 별표 2의 조림 권장수종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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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림사업 발주기관에서는 제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림사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역산림계획,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산림경영계획, 산림시책, 별표 2의 조림 권장수종 등과
① 조림사업 발주기관에서는 제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림사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역산림계획,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산림경영계획, 산림시책, 별표 2의 조림 권장수종 등과 연계되도록 작성하
별지 제8호서식5.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6.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0호서식7.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8. 설계내역서 : 별지 제4호서식9.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부터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10. ha당 단가산출서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6.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0호서식7.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8. 설계내역서 : 별지 제4호서식9.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부터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10. ha당 단가산출서 : 별지 제12호서식11. 소나무류
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기본설계서 포함)를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1. 설계설명서 : 별지 제5호서식2. 일반시방서 : 별지 제6호서식3. 특별시방서 : 별지 제7호서식4. 조림대상지 현황도 : 별지 제8호서식5.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계서 포함)를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1. 설계설명서 : 별지 제5호서식2. 일반시방서 : 별지 제6호서식3. 특별시방서 : 별지 제7호서식4. 조림대상지 현황도 : 별지 제8호서식5.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6. 사업시
의하여야 한다.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1. 설계설명서 : 별지 제5호서식2. 일반시방서 : 별지 제6호서식3. 특별시방서 : 별지 제7호서식4. 조림대상지 현황도 : 별지 제8호서식5.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6.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0호서식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1. 설계설명서 : 별지 제5호서식2. 일반시방서 : 별지 제6호서식3. 특별시방서 : 별지 제7호서식4. 조림대상지 현황도 : 별지 제8호서식5.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6.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0호서식7.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
. 설계설명서 : 별지 제5호서식2. 일반시방서 : 별지 제6호서식3. 특별시방서 : 별지 제7호서식4. 조림대상지 현황도 : 별지 제8호서식5.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6.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0호서식7.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8. 설계내역서 : 별지 제4호서식
제23호서식4.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24호서식5.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25호 부터 제27호서식6. 감리일지 : 별지 제22호서식7. 완료도면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8.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내지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9. 감리결과 등록
별지 제7호서식4. 조림대상지 현황도 : 별지 제8호서식5.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6.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0호서식7.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8. 설계내역서 : 별지 제4호서식9.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부터 제29-2호의 작성 및 관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부터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10. ha당 단가산출서 : 별지 제12호서식1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확인서 : 별지 제11호서식12.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③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설계내역서 : 별지 제4호서식9.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부터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10. ha당 단가산출서 : 별지 제12호서식1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확인서 : 별지 제11호서식12.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③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①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착수계 : 별지 제13호서식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4호서식(장비ㆍ인력 투입계획 등)3. 현장대리인 선임계 : 별지 제15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①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착수계 : 별지 제13호서식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4호서식(장비ㆍ인력 투입계획 등)3. 현장대리인 선임계 : 별지 제15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4. 안전관리계획서 : 시행령
다음의 각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착수계 : 별지 제13호서식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4호서식(장비ㆍ인력 투입계획 등)3. 현장대리인 선임계 : 별지 제15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4. 안전관리계획서 :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착수 전 사업시행자가 수립하고 발주청은 승인5. 그밖
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완료계 : 별지 제16호서식2. 사업완료검사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3.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CD 등4. 작업일지 : 별지 제18호서식5. 안전교육일지 : 별지 제19호서식6.
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완료계 : 별지 제16호서식2. 사업완료검사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3.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CD 등4. 작업일지 : 별지 제18호서식5. 안전교육일지 : 별지 제19호서식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시행규칙 제21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완료계 : 별지 제16호서식2. 사업완료검사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3.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CD 등4. 작업일지 : 별지 제18호서식5. 안전교육일지 : 별지 제19호서식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7.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28호서식8.
사진을 수록하여야 한다.⑥ 사업시행자는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투입된 장비의 반출시에는 감리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반출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⑦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6호서식2. 사업완료검사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3.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CD 등4. 작업일지 : 별지 제18호서식5. 안전교육일지 : 별지 제19호서식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7.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28호서식8.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②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2. 발화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2.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3.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3호서식4.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24호서식5. 감리완료 보고서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2.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3.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3호서식4.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24호서식5.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25호 부터 제27호서식6. 감리일
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3호서식4.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24호서식5.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25호 부터 제27호서식6. 감리일지 : 별지 제22호서식7. 완료도면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8.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내지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2.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3.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3호서식4.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24호서식5.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25호 부터 제27호서식6. 감리일지 : 별지 제22호서식7. 완료도면 : 별지 제9호서
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2.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3.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3호서식4.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24호서식5.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25호 부터 제27호서식6. 감리일지 : 별지 제22호서식7. 완료도면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2. 사업장이 동일 시ㆍ군에 위치하는 경우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는 경우④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간 이동시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현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별지 제18호서식5. 안전교육일지 : 별지 제19호서식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7.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28호서식8.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리요령에 의한다)6.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0호서식7.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8. 설계내역서 : 별지 제4호서식9.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부터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10. ha당 단가산출서 : 별지 제12호서식1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확인서 : 별지 제11호서식
지 제25호 부터 제27호서식6. 감리일지 : 별지 제22호서식7. 완료도면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8.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내지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9. 감리결과 등록확인서 : 별지 제30호서식(제30-1호 부터 제30-3호 까지의 작성 및 관리요령
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8.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내지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9. 감리결과 등록확인서 : 별지 제30호서식(제30-1호 부터 제30-3호 까지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10.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② 발주자는 감리자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