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4조 (감리의 내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0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2.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3.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3호서식4.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24호서식5.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25호 부터 제27호서식6. 감리일지 : 별지 제22호서식7. 완료도면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8.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내지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9. 감리결과 등록확인서 : 별지 제30호서식(제30-1호 부터 제30-3호 까지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10.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2.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3.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3호서식4.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24호서식5.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25호 부터 제27호서식6. 감리일지 : 별지 제22호서식7. 완료도면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8.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내지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9. 감리결과 등록확인서 : 별지 제30호서식(제30-1호 부터 제30-3호 까지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10.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②발주자는 감리자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지시도 및 필지별사업내역서를 감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