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6조 (사업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림사업 발주기관에서는 제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림사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역산림계획,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산림경영계획, 산림시책, 별표 2의 조림 권장수종 등과 연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설계를 작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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