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4조 (현장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조림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ㆍ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2. 사업장이 동일 시ㆍ군에 위치하는 경우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간 이동시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현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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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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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