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5조 (관련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착수계 : 별지 제13호서식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4호서식(장비ㆍ인력 투입계획 등)3. 현장대리인 선임계 : 별지 제15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4. 안전관리계획서 :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착수 전 사업시행자가 수립하고 발주청은 승인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 중 사업착수 전에 제출한 착수계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완료계 : 별지 제16호서식2. 사업완료검사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3.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CD 등4. 작업일지 : 별지 제18호서식5. 안전교육일지 : 별지 제19호서식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7.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28호서식8.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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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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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