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훈련실적 관리조문 원문
mation system) 등에 개인이력 및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소속부서장은 제4조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그 밖에 교육훈련 실적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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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on system) 등에 개인이력 및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소속부서장은 제4조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그 밖에 교육훈련 실적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중 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팀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시작 전에 직무교육훈련교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직무교육훈련교관 변경 시에는 그 변경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
제소에서 접근관제감시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⑥ 직무교육훈련교관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 소속 신규임용자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팀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팀장은 소속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평가 등 소속부서장 또는 교육훈련교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교관이 교육훈련 항목별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 한다.
① 한정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훈련교육을 이수한 훈련관제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정
당하였던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사관은 응시자의 판단력과 안전지원 능력 및 질서 있고 신속한 관제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비행장관제한정 심사보고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의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는 아니 된다.② 심사관은 응시자의 판단력과 안전지원 능력 및 질서 있고 신속한 관제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비행장관제한정 심사보고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의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가 평균 70%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
심사관은 응시자의 판단력과 안전지원 능력 및 질서 있고 신속한 관제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비행장관제한정 심사보고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의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가 평균 70%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을 만족한 경우
심사관의 자격은 제18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관제사에 대하여 지정하였던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심사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①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실적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부산지방항공청장(관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종합적인 교육훈련실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합항공안전정보시
이 경우 해당 관제사에 대하여 지정하였던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심사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결과가 평균 70%이상, 각
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실무훈련을 24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며, 별지 제10호의 재자격부여훈련 계획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자격부여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실무훈련을 24시간 이상 실시하고 제21조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해야하며,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10호의 재자격부여훈련 계획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자격부여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실무훈련을 24
경우 합격시킨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20일 이후에 재응시가 가능하다.③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한정을 부여하여야 하며, 한정발급 및 효력 정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