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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훈련실적 관리조문 원문
    mation system) 등에 개인이력 및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소속부서장은 제4조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그 밖에 교육훈련 실적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직무교육훈련조문 원문
    중 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팀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시작 전에 직무교육훈련교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직무교육훈련교관 변경 시에는 그 변경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직무교육훈련조문 원문
    제소에서 접근관제감시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⑥ 직무교육훈련교관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 소속 신규임용자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팀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팀장은 소속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훈련 평가조문 원문
    평가 등 소속부서장 또는 교육훈련교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교관이 교육훈련 항목별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 한다.
  • 제18조 · 한정심사 및 한정부여조문 원문
    ① 한정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훈련교육을 이수한 훈련관제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정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한정심사 및 한정부여조문 원문
    당하였던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사관은 응시자의 판단력과 안전지원 능력 및 질서 있고 신속한 관제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비행장관제한정 심사보고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의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한정심사 및 한정부여조문 원문
    는 아니 된다.② 심사관은 응시자의 판단력과 안전지원 능력 및 질서 있고 신속한 관제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비행장관제한정 심사보고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의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가 평균 70%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한정심사 및 한정부여조문 원문
    심사관은 응시자의 판단력과 안전지원 능력 및 질서 있고 신속한 관제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비행장관제한정 심사보고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의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가 평균 70%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을 만족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업무수행능력점검조문 원문
    심사관의 자격은 제18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관제사에 대하여 지정하였던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심사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훈련실적 관리조문 원문
    ①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실적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부산지방항공청장(관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종합적인 교육훈련실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합항공안전정보시
  • 제21조 · 업무수행능력점검조문 원문
    이 경우 해당 관제사에 대하여 지정하였던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심사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결과가 평균 70%이상, 각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재자격부여교육훈련조문 원문
    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실무훈련을 24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며, 별지 제10호의 재자격부여훈련 계획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자격부여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실무훈련을 24시간 이상 실시하고 제21조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해야하며,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10호의 재자격부여훈련 계획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자격부여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실무훈련을 24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한정심사 및 한정부여조문 원문
    경우 합격시킨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20일 이후에 재응시가 가능하다.③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한정을 부여하여야 하며, 한정발급 및 효력 정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