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1조 (업무수행능력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한정의 효력이 정지되어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업무수행의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통과하기 전까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유효한 한정을 보유한 사람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해 심사관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하며, 심사관의 자격은 제18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관제사에 대하여 지정하였던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심사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결과가 평균 70%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을 만족한 항공교통관제사에 한하여 합격시킬 수 있으며, 해당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⑥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가 제4항의 통과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이상의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받은 후,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⑦업무수행능력점검 심사관은 심사대상 항공교통관제사가 접근관제절차한정과 접근관제감시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접근관제절차한정과 접근관제감시한정을 모두 점검하여야 하며, 통과 시 접근관제절차한정 및 접근관제감시한정의 효력이 모두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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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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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제1면) 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 | 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 | 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 | 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 | 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 | 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 | 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 | 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 | 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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