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1조 (업무수행능력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한정의 효력이 정지되어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업무수행의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통과하기 전까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유효한 한정을 보유한 사람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해 심사관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하며, 심사관의 자격은 제18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관제사에 대하여 지정하였던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사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결과가 평균 70%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을 만족한 항공교통관제사에 한하여 합격시킬 수 있으며, 해당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가 제4항의 통과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이상의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받은 후,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업무수행능력점검 심사관은 심사대상 항공교통관제사가 접근관제절차한정과 접근관제감시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접근관제절차한정과 접근관제감시한정을 모두 점검하여야 하며, 통과 시 접근관제절차한정 및 접근관제감시한정의 효력이 모두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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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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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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