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6조 (교육훈련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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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실적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부산지방항공청장(관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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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실적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부산지방항공청장(관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종합적인 교육훈련실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 ;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등에 개인이력 및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속부서장은 제4조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그 밖에 교육훈련 실적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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