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6조 (교육훈련실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실적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부산지방항공청장(관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종합적인 교육훈련실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 ;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등에 개인이력 및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속부서장은 제4조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그 밖에 교육훈련 실적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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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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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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