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8조 (교육훈련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등 소속부서장 또는 교육훈련교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교관이 교육훈련 항목별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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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관제사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관제사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ATC OJT Evaluation Report) | 관제사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ATC OJT Evaluation Report) | 관제사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ATC OJT Evaluation Report) | 관제사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A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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