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8조 (교육훈련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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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등 소속부서장 또는 교육훈련교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등 소속부서장 또는 교육훈련교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교관이 교육훈련 항목별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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