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8조 (한정심사 및 한정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정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훈련교육을 이수한 훈련관제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3. 소속부서장은 한정심사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공교통관제사를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훈련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교관으로 지정된 관제사 중 실제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교관 업무 수행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으로 수행경력 유무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 또는 위탁한 심사관 교육 과정 또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이 「항공교통업무기준」 별표18에 따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항공교통관제사4. 제3호에 따라 심사관을 지정하는 경우, 한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훈련을 담당하였던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사관은 응시자의 판단력과 안전지원 능력 및 질서 있고 신속한 관제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비행장관제한정 심사보고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의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가 평균 70%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을 만족한 경우 합격시킨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20일 이후에 재응시가 가능하다.
③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한정을 부여하여야 하며, 한정발급 및 효력 정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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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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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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