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5조 (재자격부여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재자격훈련: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2. 기량향상훈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능력을 유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3. 시정훈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킨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실무훈련을 24시간 이상 실시하고 제21조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해야하며,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10호의 재자격부여훈련 계획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자격부여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실무훈련을 24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며, 별지 제10호의 재자격부여훈련 계획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자격부여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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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제1면)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보고서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보고서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보고서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보고서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보고서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보고서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보고서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보고서 |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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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계획서 |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계획서 |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계획서 |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계획서 |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계획서 |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계획서 |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계획서 | | | | | | 1. 훈련의 종류 | 1. 훈련의 종류 | □ 재자격훈련 □ 기량향상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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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재자격부여 교육훈련
[별표 4] 재자격부여 교육훈련 항목 | 주요 내용 | 비고 1. 국지절차, 규정 및 합의서 | 관제시설 관련 규정 | 1. 국지절차, 규정 및 합의서 | 관제시설 합의서 | 1. 국지절차, 규정 및 합의서 | 관제시설 우발계획 | 2. 활주로 배치 | 비행장 활주로, 유도로 및 주기장 현황 | 3. 비행절차 |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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