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5조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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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장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재자격훈련: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2. 기량향상훈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능력을 유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3. 시정훈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킨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재자격훈련: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2. 기량향상훈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능력을 유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3. 시정훈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킨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실무훈련을 24시간 이상 실시하고 제21조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해야하며,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10호의 재자격부여훈련 계획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자격부여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실무훈련을 24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며, 별지 제10호의 재자격부여훈련 계획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자격부여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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