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3조 (직무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임용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정의 종류별 직무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교육훈련교관의 감독 하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1. 비행장관제 한정 : 여수관제탑, 울산관제탑, 무안관제탑, 울진관제탑 및 김해계류장관제소 한정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1개월 이상 또는 9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2. 접근관제절차 한정 : 김해접근관제소, 울진ㆍ울산접근관제실 및 여수도착관제실에서 한정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3개월 이상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 경험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이 중 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3. 접근관제감시 한정 : 김해접근관제소, 울진ㆍ울산접근관제실 및 여수도착관제실에서 한정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3개월 이상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 경험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이 중 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팀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시작 전에 직무교육훈련교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직무교육훈련교관 변경 시에는 그 변경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은 다른 종류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임용자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의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관제실무경험을 1/3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은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임용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운영여건, 항공교통관제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국지특성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표 2의2를 따른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지특성교육훈련의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계류장관제 한정을 소지했던 자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비행장관제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2. 울진ㆍ울산접근관제실, 여수도착관제실에서 접근관제절차 한정을 소지했던 자가 김해접근관제소에서 접근관제절차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3. 울진ㆍ울산접근관제실, 여수도착관제실에서 접근관제감시 한정을 소지했던 자가 김해 접근관제소에서 접근관제감시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⑥직무교육훈련교관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 소속 신규임용자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팀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팀장은 소속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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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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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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