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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5개와 근거 조문 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성 평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목적이 제1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성 평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서가 적절한지 여부3. 대체기준이 승강기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 평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받는 경우로서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안전검사의 검사특례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 평가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특례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안전성 평가서의 사본2. 대체기준3. 그 밖에 검사특례 인정을 위해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설치검사의 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격인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인 경우
  • 제13조 · 안전검사의 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격인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2호에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설치검사의 결과 등조문 원문
    으며, 이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완이 확인될 때까지 설치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③ 검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한 승강기에 대해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운행금지 표지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에게 발급하고,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④ 검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설치검사 기록표에
  • 제12조 · 안전검사의 결과 등조문 원문
    나 그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 조건부합격② 검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한 승강기에 대해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운행금지 표지를 관리주체에게 발급하고,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검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검사 기록표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