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성 평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목적이 제1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목적이 제1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
서가 적절한지 여부3. 대체기준이 승강기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 평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받는 경우로서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지
①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 평가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특례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안전성 평가서의 사본2. 대체기준3. 그 밖에 검사특례 인정을 위해
① 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격인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인 경우
①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격인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2호에
으며, 이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완이 확인될 때까지 설치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③ 검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한 승강기에 대해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운행금지 표지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에게 발급하고,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④ 검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설치검사 기록표에
나 그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 조건부합격② 검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한 승강기에 대해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운행금지 표지를 관리주체에게 발급하고,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검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검사 기록표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