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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성 평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목적이 제1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성 평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서가 적절한지 여부3. 대체기준이 승강기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 평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받는 경우로서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안전검사의 검사특례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 평가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특례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안전성 평가서의 사본2. 대체기준3. 그 밖에 검사특례 인정을 위해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설치검사의 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격인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인 경우
  • 제13조 · 안전검사의 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격인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2호에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설치검사의 결과 등조문 원문
    으며, 이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완이 확인될 때까지 설치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③ 검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한 승강기에 대해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운행금지 표지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에게 발급하고,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④ 검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설치검사 기록표에
  • 제12조 · 안전검사의 결과 등조문 원문
    나 그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 조건부합격② 검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한 승강기에 대해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운행금지 표지를 관리주체에게 발급하고,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검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검사 기록표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