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안전성 평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목적이 제1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할 수 있다.1. 변경된 승강기의 설계도면2. 설계 또는 기능이 변경된 승강기의 안전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자체 평가서. 이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에서 정한 위험성분석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3.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이하 "대체기준"이라 한다)4. 그 밖에 안전성 평가에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기술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신청목적이 제1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도면 및 기술서류가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2.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체 평가서가 적절한지 여부3. 대체기준이 승강기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③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 평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받는 경우로서 승강기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승강기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신청을 하는 자는 안전성 평가 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신청수수료 및 평가비용(신청목적이 제1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외한다)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이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1. 신청수수료: 50,000원2. 기술서류심사비용: 평가수당 × 3일(+ 평가수당 × 2일, 필요한 경우)3. 현지 평가비용: 평가수당 × 평가자(인) × 평가일수(일) + 출장비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수당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준 가운데 기계/설비 분야의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4항제3호에 따른 출장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 또는 시험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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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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