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안전검사의 결과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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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격인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격인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인 경우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2. 신청인에게 통보: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
③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합격인 경우 그 내용 및 이행 기간을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행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등 2개월 이내에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건부합격의 내용을 제1호에 따른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따로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 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알린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1. 이행된 경우 : 합격 처리 및 제1항에 따른 조치2. 이행되지 않은 경우 : 불합격 처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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