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안전검사의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격인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인 경우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2. 신청인에게 통보: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결과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합격인 경우 그 내용 및 이행 기간을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행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안전검사를 마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등 2개월 이내에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건부합격의 내용을 제1호에 따른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따로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 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알린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1. 이행된 경우 : 합격 처리 및 제1항에 따른 조치2. 이행되지 않은 경우 : 불합격 처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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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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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