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설치검사의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격인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인 경우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날2. 신청인에게 통보: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공단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보완 기간을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 이내에 보완하도록 알린 내용이 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1. 보완된 경우 : 합격 처리 및 제1항에 따른 조치2. 보완되지 않은 경우 : 불합격 처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할 때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위임 규정의 요지를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를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는 관리주체 등에게 공단으로부터 안내받은 서류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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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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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