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설치검사의 결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치검사의 판정 결과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1. 설치검사기준에 맞는 경우: 합격2. 설치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불합격3.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자는 승강기가 설치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완이 확인될 때까지 설치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검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한 승강기에 대해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운행금지 표지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에게 발급하고,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검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설치검사 기록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자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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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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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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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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