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설치검사의 결과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치검사의 판정 결과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1. 설치검사기준에 맞는 경우: 합격2. 설치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불합격3.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치검사의 판정 결과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1. 설치검사기준에 맞는 경우: 합격2. 설치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불합격3.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자는 승강기가 설치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완이 확인될 때까지 설치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검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한 승강기에 대해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운행금지 표지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에게 발급하고,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검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설치검사 기록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자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