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5조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03-28 · 시행 2023-03-2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검사의 일정 통보 등제11조 안전검사의 실시제12조 안전검사의 결과 등제13조 안전검사의 결과 통보제14조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제15조 안전성 평가의 신청 등제16조 안전검사의 검사특례 인정 신청 등제17조 특례 인정을 받은 승강기의 안전검사제18조 검사 업무규정제18의2조 검사방법 표준화제19조 불합격 승강기 등의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연간 검사계획의 수립 및 보고제21조 지정검사기관의 조직 및 정원제22조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제23조 검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설치검사의 신청 등제4조 설치검사의 일정 통보 등제5조 설치검사의 실시제6조 설치검사의 결과 등제7조 설치검사의 결과 통보제8조 안전검사의 신청 안내 등제9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