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안전검사의 검사특례 인정 신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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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 평가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특례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안전성 평가서의 사본2. 대체기준3. 그 밖에 검사특례 인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 평가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특례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안전성 평가서의 사본2. 대체기준3. 그 밖에 검사특례 인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서류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신청인, 공단 및 지정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에 관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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