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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당직근무 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휴가, 과천청사 당직사령실 당직근무와의 중복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당직근무 명령권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명령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직근무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타 기관 전보, 휴직, 파견 등 인사발령으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근무 신고 및 인계ㆍ인수조문 원문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 각 부서 사무실 마스터키 및 비상열쇠,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 및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을 인수하여 확인 후 당직근무에 임해야
  • 제11조 · 당직근무 중 특이사항 보고조문 원문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화재의 발생, 외부기관의 공직기강 및 보안점검 수검 등 특이사항이 있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 하단의 비고란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여 당직근무 종료 시각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 요령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3.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4.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명부’5. 각 부서 사무실 마스터키 및 비상열쇠6. 관할 경찰서ㆍ
  • 제23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조문 원문
    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 각 부서 사무실 마스터키 및 비상열쇠,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 등 당직관련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조문 원문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1. 방범, 방호, 화재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 당직사령에게 보고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 및 팩스의 접수 및 보고 : 긴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조문 원문
    3. 문서 및 팩스의 접수 및 보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 보고4. 각 부서 사무실 보안점검의 확인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각 부서 사무실 보안 및 방화점검표’에 점검시각 및 점검자 서명5. 전화 민원의 응대6.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전 직원 비상소집 조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① 법무부장관은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책임자는 그 사항을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에 따라 전 직원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③ 당직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 요령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3.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4.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명부’5. 각 부서 사무실 마스터키 및 비상열쇠6. 관할 경찰서ㆍ소방서, 청사경비대 등 유관기관 연락처7.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8.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