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당직근무 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휴가, 과천청사 당직사령실 당직근무와의 중복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당직근무 명령권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명령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직근무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타 기관 전보, 휴직, 파견 등 인사발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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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과천청사 당직사령실 당직근무와의 중복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당직근무 명령권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명령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직근무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타 기관 전보, 휴직, 파견 등 인사발령으로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 각 부서 사무실 마스터키 및 비상열쇠,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 및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을 인수하여 확인 후 당직근무에 임해야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화재의 발생, 외부기관의 공직기강 및 보안점검 수검 등 특이사항이 있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 하단의 비고란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여 당직근무 종료 시각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 요령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3.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4.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명부’5. 각 부서 사무실 마스터키 및 비상열쇠6. 관할 경찰서ㆍ
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 각 부서 사무실 마스터키 및 비상열쇠,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 등 당직관련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1. 방범, 방호, 화재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 당직사령에게 보고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 및 팩스의 접수 및 보고 : 긴급
3. 문서 및 팩스의 접수 및 보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 보고4. 각 부서 사무실 보안점검의 확인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각 부서 사무실 보안 및 방화점검표’에 점검시각 및 점검자 서명5. 전화 민원의 응대6.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전 직원 비상소집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
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책임자는 그 사항을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에 따라 전 직원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③ 당직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 요령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3.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4.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명부’5. 각 부서 사무실 마스터키 및 비상열쇠6. 관할 경찰서ㆍ소방서, 청사경비대 등 유관기관 연락처7.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8.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