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 소관 법무부 · 총 25조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3-03-27 · 시행 2023-03-2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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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임무제11조 당직근무 중 특이사항 보고제12조 당직실의 비품제13조 당직실의 위치제14조 당직실 통신연락체계의 구축제15조 숙직근무자 교대 취침제16조 당직근무 종료 후의 휴무 조치제17조 당직근무 상태의 점검제18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9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1조 비상근무 중 복무 관리제22조 비상소집제23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4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5조 필수요원의 지정제3조 업무관장제4조 당직의 구분제5조 당직의 편성제6조 당직근무 명령 및 변경제7조 당직근무 신고 및 인계ㆍ인수제8조 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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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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