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1. 방범, 방호, 화재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 당직사령에게 보고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 및 팩스의 접수 및 보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 보고4. 각 부서 사무실 보안점검의 확인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각 부서 사무실 보안 및 방화점검표’에 점검시각 및 점검자 서명5. 전화 민원의 응대6.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전 직원 비상소집 조치
②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외부인이 침입하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연락하고, 운영지원과장 및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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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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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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