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2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시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지체없이 그 사항을 당직책임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책임자는 그 사항을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에 따라 전 직원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당직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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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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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