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당직근무 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 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평일과 토요일ㆍ공휴일 당직근무 순번을 별도로 관리 운영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 중 일직은 여성공무원으로, 숙직은 남성공무원으로 명령한다. 다만, 남ㆍ여 공무원 간 당직주기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 휴가, 과천청사 당직사령실 당직근무와의 중복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당직근무 명령권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명령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직근무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타 기관 전보, 휴직, 파견 등 인사발령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당직순번부의 당직 순번에 따라 차순번자가 당직근무를 승계한다.
⑥본부 전입자의 당직 순번은 전입일 순으로 당직순번부의 후순위에 등록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 사유 소멸로 당직근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의 당직 순번도 이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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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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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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