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당직근무 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 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평일과 토요일ㆍ공휴일 당직근무 순번을 별도로 관리 운영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 중 일직은 여성공무원으로, 숙직은 남성공무원으로 명령한다. 다만, 남ㆍ여 공무원 간 당직주기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 휴가, 과천청사 당직사령실 당직근무와의 중복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당직근무 명령권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명령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직근무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타 기관 전보, 휴직, 파견 등 인사발령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당직순번부의 당직 순번에 따라 차순번자가 당직근무를 승계한다.
본부 전입자의 당직 순번은 전입일 순으로 당직순번부의 후순위에 등록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 사유 소멸로 당직근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의 당직 순번도 이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