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 요령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3.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4.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명부’5. 각 부서 사무실 마스터키 및 비상열쇠6. 관할 경찰서ㆍ소방서, 청사경비대 등 유관기관 연락처7.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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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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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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