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9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같은 경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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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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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