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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9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조문 원문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검역본부의 경우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자)이 가전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방역시스템에 등록 후 해당 가축(검사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
    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 등의 장이 가전법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전염병병원체 분리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방역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특별관리병원체 분리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해당 가축(검사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의생명자원의 기탁조문 원문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2-1호, 별지 제2-2-2호 또는 별지 제2-2-3호 서식의 세포주 특성설명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동의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하고자 하는 수의생명자원은 바이러스ㆍ세균ㆍ 곰팡이ㆍ기생충ㆍ변형단백질ㆍ세포주ㆍ유전자ㆍ유전자클론ㆍ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의생명자원의 기탁조문 원문
    그 결과를 기탁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검역본부장은 기탁 접수된 수의생명자원의 성상검사결과 적합한 경우 수의생명자원은행 번호를 부여하고, 기탁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를 발급한다.⑧ 검역본부장은 기탁 전이라도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과 관련시 인체감염진단 및 인체에 대한 병원성 여부 검사 목적으로 국가기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의생명자원의 분양조문 원문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의 분양승인서를 분양신청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이하 "피분양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분양 및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의생명자원의 해외분양조문 원문
    ① 해외에서 수의생명자원은행에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해외분양 신청서, 분양목록, 별지 제11호 서식의 물질이전동의서(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및 관련 자료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의생명자원의 해외분양은 신청기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병원체 수입허가조문 원문
    ① 가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체(기타병원체는 제외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4의 심사기준 및 별표
  • 제12조 · 병원체의 관리조문 원문
    내 병원체의 취급, 보관, 폐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관리병원체는 병원체의 변동 사항을 방역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매년 당해 연도(12월 31일 기준) 동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의생명자원의 보존조문 원문
    템을 통해 수의생명자원은행에 보관 중인 수의생명자원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총괄책임자는 수의생명자원은행에서 분양(해외분양 포함)되는 수의생명자원의 이동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⑦ 총괄책임자는 보존관리 중인 수의생명자원이 잠재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생명자원
  • 제7조 · 병원체 수입허가조문 원문
    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수입허가 승인 시 가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3호 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