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조문 원문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검역본부의 경우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자)이 가전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방역시스템에 등록 후 해당 가축(검사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
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 등의 장이 가전법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전염병병원체 분리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방역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특별관리병원체 분리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해당 가축(검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