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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조문 원문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검역본부의 경우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자)이 가전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방역시스템에 등록 후 해당 가축(검사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
    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 등의 장이 가전법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전염병병원체 분리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방역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특별관리병원체 분리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해당 가축(검사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의생명자원의 기탁조문 원문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2-1호, 별지 제2-2-2호 또는 별지 제2-2-3호 서식의 세포주 특성설명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동의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하고자 하는 수의생명자원은 바이러스ㆍ세균ㆍ 곰팡이ㆍ기생충ㆍ변형단백질ㆍ세포주ㆍ유전자ㆍ유전자클론ㆍ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의생명자원의 기탁조문 원문
    그 결과를 기탁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검역본부장은 기탁 접수된 수의생명자원의 성상검사결과 적합한 경우 수의생명자원은행 번호를 부여하고, 기탁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를 발급한다.⑧ 검역본부장은 기탁 전이라도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과 관련시 인체감염진단 및 인체에 대한 병원성 여부 검사 목적으로 국가기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의생명자원의 분양조문 원문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의 분양승인서를 분양신청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이하 "피분양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분양 및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의생명자원의 해외분양조문 원문
    ① 해외에서 수의생명자원은행에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해외분양 신청서, 분양목록, 별지 제11호 서식의 물질이전동의서(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및 관련 자료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의생명자원의 해외분양은 신청기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병원체 수입허가조문 원문
    ① 가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체(기타병원체는 제외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4의 심사기준 및 별표
  • 제12조 · 병원체의 관리조문 원문
    내 병원체의 취급, 보관, 폐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관리병원체는 병원체의 변동 사항을 방역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매년 당해 연도(12월 31일 기준) 동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의생명자원의 보존조문 원문
    템을 통해 수의생명자원은행에 보관 중인 수의생명자원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총괄책임자는 수의생명자원은행에서 분양(해외분양 포함)되는 수의생명자원의 이동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⑦ 총괄책임자는 보존관리 중인 수의생명자원이 잠재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생명자원
  • 제7조 · 병원체 수입허가조문 원문
    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수입허가 승인 시 가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3호 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