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8조 (수의생명자원의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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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의생명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2-1호, 별지 제2-2-2호 또는 별지 제2-2-3호 서식의 세포주 특성설명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동의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의생명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2-1호, 별지 제2-2-2호 또는 별지 제2-2-3호 서식의 세포주 특성설명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동의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탁하고자 하는 수의생명자원은 바이러스ㆍ세균ㆍ 곰팡이ㆍ기생충ㆍ변형단백질ㆍ세포주ㆍ유전자ㆍ유전자클론ㆍ표준항혈청 등의 형태이어야 한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자는「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과제산물인 수의생명자원을 사업완료 후 1년 이내에 수의생명자원은행에 기탁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기탁 접수된 수의생명자원의 성상 확인을 위하여 유전학적, 생화학적 조사 등을 실시한다.
⑤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성상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수의생명자원의 재기탁을 요구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⑥검역본부장은 기탁 접수된 수의생명자원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기탁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검역본부장은 기탁 접수된 수의생명자원의 성상검사결과 적합한 경우 수의생명자원은행 번호를 부여하고, 기탁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를 발급한다.
⑧검역본부장은 기탁 전이라도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과 관련시 인체감염진단 및 인체에 대한 병원성 여부 검사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병원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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