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9조 (수의생명자원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생명자원이 수의생명자원은행에 기탁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기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분양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4의 심사기준 및 별표 5의 심사절차에 따라 수의생명자원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검역본부장은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분양심사 결과를 분양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의 분양승인서를 분양신청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이하 "피분양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분양 및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분양 신청 시 제시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기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출판ㆍ논문ㆍ특허 등 대외 발표와 예방약 제조 및 진단액 생산시 기탁자와 지적재산권, 지분율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피분양자는 분양된 수의생명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분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분양을 요구할 수 있다.
농업생명자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수의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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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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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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