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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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생명자원이 수의생명자원은행에 기탁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기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분양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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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생명자원이 수의생명자원은행에 기탁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기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분양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4의 심사기준 및 별표 5의 심사절차에 따라 수의생명자원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③검역본부장은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분양심사 결과를 분양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의 분양승인서를 분양신청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이하 "피분양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분양 및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분양 신청 시 제시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기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출판ㆍ논문ㆍ특허 등 대외 발표와 예방약 제조 및 진단액 생산시 기탁자와 지적재산권, 지분율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⑧피분양자는 분양된 수의생명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분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분양을 요구할 수 있다.
⑨농업생명자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수의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수의생명자원 분양 및 사용에 관한 동의서 ( Material Transfer Agreement : MTA ) 1.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또는 분양하지 않는다. 2.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신청서에 명기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 없이는 상업용으로…
수의생명자원 | 심사항목 | 심사기준 특별관리병원체 | 신청기관 | 병성감정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 (단, 연구기관에 병원체를 공급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특별관리병원체 | 순화주 해당여부 | 순화 방법 및 결과 확인 특별관리병원체 | 사용 목적 | 수입허가: 시험연구․예방약 제조 특별관리병원체 | 사용 목적 |…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해외분양) 심사 절차 [1] 특별관리병원체(안전성이 입증된 약독화주는 제외한다) 이외 병원체 및 생명자원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과정 생략 가능 [2]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해외분양) 심사 시, 검역본부 내 해당 병원체를 연구하는 과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