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7조 (병원체 수입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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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체(기타병원체는 제외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체(기타병원체는 제외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4의 심사기준 및 별표 5의 심사절차에 따라 병원체 수입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수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수입허가 승인 시 가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3호 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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