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3조 (수의생명자원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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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에서 보관 중인 수의생명자원의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소속 고위공무원)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에서 보관 중인 수의생명자원의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소속 고위공무원)를 지정한다.
②검역본부장은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 등을 고려하여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 및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관련 심사기준(별표 4) 및 심사절차(별표 5)를 정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수의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의 수의생명자원은행을 설치하고, 수의생명자원의 기탁, 수입, 보존, 관리, 이용,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등에 관한 권한을 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총괄책임자는 수의생명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자원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총괄책임자는 관리대장 및 방역시스템을 통해 수의생명자원은행에 보관 중인 수의생명자원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총괄책임자는 수의생명자원은행에서 분양(해외분양 포함)되는 수의생명자원의 이동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총괄책임자는 보존관리 중인 수의생명자원이 잠재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생명자원의 폐기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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