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3조 (수의생명자원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에서 보관 중인 수의생명자원의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소속 고위공무원)를 지정한다.
검역본부장은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 등을 고려하여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 및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관련 심사기준(별표 4) 및 심사절차(별표 5)를 정한다.
검역본부장은 수의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의 수의생명자원은행을 설치하고, 수의생명자원의 기탁, 수입, 보존, 관리, 이용,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등에 관한 권한을 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총괄책임자는 수의생명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자원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보관하여야 한다.
총괄책임자는 관리대장 및 방역시스템을 통해 수의생명자원은행에 보관 중인 수의생명자원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총괄책임자는 수의생명자원은행에서 분양(해외분양 포함)되는 수의생명자원의 이동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총괄책임자는 보존관리 중인 수의생명자원이 잠재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생명자원의 폐기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0 시행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