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3조 (수의생명자원의 보존)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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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호서식]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 |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 |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 |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 |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 |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 |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 |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 |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 |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 | 수의생명자원 기탁확인서 |…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해외분양) 심사 절차 [1] 특별관리병원체(안전성이 입증된 약독화주는 제외한다) 이외 병원체 및 생명자원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과정 생략 가능 [2]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해외분양) 심사 시, 검역본부 내 해당 병원체를 연구하는 과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3호서식] 병원체 이동사항 관리대장 □ 기관명 : □ 관리책임자 : | | | | | | | | 등록번호 | 순 번 | 순 번 | 일 자 | 인수자성명 | 인수자성명 | 인 수 자 소 속 | 인계량 | 재고량 | 인계자성명 | 비 고 | | | | | | | | | 계대횟수번호, 사용한 세포주, 배지, 동물…
수의생명자원 | 심사항목 | 심사기준 특별관리병원체 | 신청기관 | 병성감정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 (단, 연구기관에 병원체를 공급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특별관리병원체 | 순화주 해당여부 | 순화 방법 및 결과 확인 특별관리병원체 | 사용 목적 | 수입허가: 시험연구․예방약 제조 특별관리병원체 | 사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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