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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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리ㆍ동정, 수입, 분양 등을 통해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별표 1과 별표 2에 정의된 병원체별 위험군에 따른 생물안전등급을 충족하는 시설 내 병원체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관리병원체는 일반관리병원체와 분리 보관하고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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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리ㆍ동정, 수입, 분양 등을 통해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별표 1과 별표 2에 정의된 병원체별 위험군에 따른 생물안전등급을 충족하는 시설 내 병원체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관리병원체는 일반관리병원체와 분리 보관하고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담당부서장(검역본부의 경우 병원체를 보관, 사용 중인 각 과장 및 지역본부장)으로 지정하며, 보유기관 내 병원체의 취급, 보관, 폐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관리병원체는 병원체의 변동 사항을 방역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매년 당해 연도(12월 31일 기준) 동 기관의 병원체 보유현황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방역시스템을 통해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병원체가 변이 또는 사멸 등으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 후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독 또는 멸균 처리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⑤특별관리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병원체를 폐기하거나 해외분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역시스템에 입력하고 즉시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국가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하여 폐기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⑥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관 중인 병원체를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승인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