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11조 (수의생명자원의 해외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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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에서 수의생명자원은행에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해외분양 신청서, 분양목록, 별지 제11호 서식의 물질이전동의서(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및 관련 자료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에서 수의생명자원은행에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해외분양 신청서, 분양목록, 별지 제11호 서식의 물질이전동의서(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및 관련 자료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의생명자원의 해외분양은 신청기관과 사용목적을 다음 각호로 제한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방역 또는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해외연구기관이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2.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해외연구기관이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3. 별표 4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외국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4. 검역본부와 수의과학기술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기관이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5. 기탁된 수의생명자원에 대한 실시권을 가진 외국기관이 공동연구, 검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등을 목적으로 분양 신청한 경우
③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4의 심사기준 및 별표 5의 심사절차에 따라 수의생명자원 해외분양 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④검역본부장은 해외분양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의 수의생명자원 해외분양 승인서를 분양신청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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