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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시범사용 신청조문 원문
    따른 시범사용 희망제품을 복수의 기관이 선택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 수요매칭 방식에 따라 시범사용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⑤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범사용 신청 시 시범사용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 제16조 · 시범사용 수행계획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 시범사용 기관 및 참여기업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요청을 받은 시범사용 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시범사용 중간점검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직무를 함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시범사용 완료보고조문 원문
    ①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사항 관리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