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시범사용 신청조문 원문
따른 시범사용 희망제품을 복수의 기관이 선택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 수요매칭 방식에 따라 시범사용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⑤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범사용 신청 시 시범사용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 제16조 · 시범사용 수행계획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혁신제품에 대해 시범사용 기관 및 참여기업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요청을 받은 시범사용 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