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시범사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공포 · 2023-04-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0조에 따른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을 신청받을 수 있다. 다만, 혁신제품과 동일한 규격 제품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계약되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참여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경우는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 제품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품에 한한다. 다만,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9조2항에 따른 지정제품은 그러지 아니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 또는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추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희망제품을 복수의 기관이 선택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 수요매칭 방식에 따라 시범사용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범사용 신청 시 시범사용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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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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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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