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시범사용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0조에 따른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을 신청받을 수 있다. 다만, 혁신제품과 동일한 규격 제품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계약되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참여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경우는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 제품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품에 한한다. 다만,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9조2항에 따른 지정제품은 그러지 아니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 또는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추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희망제품을 복수의 기관이 선택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 수요매칭 방식에 따라 시범사용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범사용 신청 시 시범사용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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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0○○년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kk 20○○. ○.○. 기 관 명·기 업 명 1 | | 시범사용 계획 및 시범사용 기업 환경 [1] 혁신제품 생산 기업의 시범사용 수행계획 ※ 혁신제품의 개요 및 시범사용을 통한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혁신제품 기업 시범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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