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8조 (심의사항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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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구매심의위원회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구매심의위원회 관리대장 연번 | 코드번호 | 건 명 | 심의사항 | 결정사항 | 심의일자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드번호 부여방식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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