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0조 (시범사용 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공포 · 2023-04-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원이 실시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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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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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