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0조 (시범사용 중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원이 실시 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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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혁신제품 시범사용 중간점검
[별지 제2호서식] 혁신제품 시범사용 중간점검 kk 계약번호 | 제품명 | 품명 | 20○○. ○.○. 기 관 명 | | 기 업 명 1 | | 시범사용 수행 보고서 ※ 시범사용 수행을 위한 교육, 회의 등의 일자를 작성하고 증빙(사진, 회의록 등)를 별도 제출 시험 단계별 경과 (수행계획 상 정량적 성과목표와…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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