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2조 (시범사용 완료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공포 · 2023-04-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2. 제안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실제 사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3. 시범사용 결과를 통한 개선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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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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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