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2조 (시범사용 완료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공포 · 2023-04-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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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2. 제안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실제 사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3. 시범사용 결과를 통한 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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